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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 기간, 금액까지 완벽 정리!

아라햇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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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알바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 날짜, 금액까지 완벽 정리!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혹시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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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날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2, 실업 사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 사직, 폐업, 사업 정지 등의 이유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 날짜 동안 구직활동 횟수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의 구직 활동 기록
  • 고용센터 방문, 취업 알선 기관 이용, 직업 교육 참여 등의 기록
  • 면접, 채용 시험 등의 기록
  •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구인 정보 확인 기록

구직 활동은 수급 날짜 동안 매주 2회 이상 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 날짜 동안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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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은 최대 1년(12개월) 이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 가입 날짜, 실업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날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날짜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가입 날짜 실업급여 수급 날짜
180일 이상 ~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 2년 미만 120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4년 미만 180일
4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240일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고용보험 가입 날짜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 날짜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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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12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2개월 동안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는 18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0,000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주 지급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이전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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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실업 확인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 구직 활동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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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꼭 알아야 할 추가적인 정보

  •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1년(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이전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날짜 동안에는 다른 나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날짜 동안에는 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날짜이 최소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실업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Q2: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서, 실업 확인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구직 활동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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